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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개선으로 끝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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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개선으로 끝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

입력
2019.04.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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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피해아동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폐쇄회로TV(CCTV) 활용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돌봄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조치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역량 검증 강화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이들의 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필시험으로 인성을 평가한다는 게 부적절할뿐더러 전문 인성시험 문항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달부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아이돌보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인ㆍ적성 시험이 인력 충원의 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과 한 달도 안돼 마련한 대책이 졸속이 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도 탁상공론에 가깝다. 물론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접수된 핵심 대책이 CCTV 설치 의무화이긴 하나 아이돌보미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하루에 2,3시간 이용하는 시간제 서비스인 아이돌보미를 위해 개별 가정에 CCTV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CCTV 설치 시 예상되는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아이돌보미의 자격 검증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일반형과 영아종일제 활동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400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에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은 2020년 이후 실시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명시돼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학부모의 불안과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까지 포함한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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