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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광버스 기사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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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광버스 기사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 아니다”

입력
2019.04.28 15:28
수정
2019.04.28 20:5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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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속 근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저작권 한국일보]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박구원 기자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도중 틈틈이 휴식을 취했다 해도 19일 간 연속,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모(사망 당시 61세)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쉬는 날 없이 관광버스를 운행한 뒤, 10월 4일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공단에 유족급여(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주는 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1ㆍ2심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 전날부터 주당 총 72시간 근무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량이 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고, 대기시간 동안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광버스 기사 업무의 특성상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아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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