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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ㆍ반품 거부… 대리점에 불공정거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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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ㆍ반품 거부… 대리점에 불공정거래 여전

입력
2019.04.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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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ㆍ식음료ㆍ통신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의류, 통신업계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반품 정책과 관련한 마찰이 남아 있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류ㆍ식음료ㆍ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 업종 대리점 절반 이상인 50.4%가 공급업자(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설정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신(41.4%), 식음료(33.6%) 업종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판매목표 설정 관행이 남아 있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공급물량 축소, 인기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도 있었다. 판매목표를 설정한 대리점 중 통신업종의 53.2%가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의류와 통신은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위탁판매 비중이 각각 69.4%, 59.4%로 높은 반면 식음료는 물건을 사들여서 마진을 남기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를 차지했다. 식음료업종의 경우 의류ㆍ통신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재고가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재판매거래가 선호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영업방식 차이로 불공정거래를 겪었다고 응답한 유형도 업종별로 편차가 있었다. 의류와 통신업종은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했다는 응답이 각각 15.0%, 22.0%를 차지했다. 통신업종에서는 판매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2.2%나 됐다. 반면 식음료는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많았다. 식음료업종의 75.4%, 의류와 통신은 각각 61.4%, 59.8%가 불공정거래 경험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3억원 미만인 영세 대리점 비율은 통신업종이 62.5%로 집계됐으며 식음료(50.1%), 의류(45.4%)도 각 업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리점은 식음료(23.3%), 통신(11.1%), 의류(8.5%) 순이다. 식음료의 경우 지역 총판을 하는 도매 대리점이 설문에 응답한 전체 대리점의 73.1%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대형 대리점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창업 비용은 식음료의 75.5%, 통신의 70.0%, 의류의 53.2%가 2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실태조사는 3개 업종의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공급업자는 모두 응답,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응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통신업종은 새로 제정)해 2분기 중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대리점 수가 많은 다른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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