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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경찰이 인권침해했다"…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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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경찰이 인권침해했다"…인권위 진정

입력
2019.04.28 13:39
수정
2019.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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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 채워”

서울 강남경찰서. 박진만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박진만 기자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인 강남서 소속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는 게 강씨 측 주장이다. 변호사를 대동해 자진 출석했다는 점에서 도주 위험이 없고, 강력 사건이 아니라 탈세 혐의로 조사 받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운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로 꾸려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달 유치장이나 체포 과정에서의 과도한 결박 관행을 고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강남 유흥계 ‘큰손’으로 알려진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던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아레나의 ‘바지사장’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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