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與 수사권 조정안 ‘전자입법’ 제출… 정개ㆍ사개특위 열어 법안 통과 시도
양 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 민주당, 나경원 등 20명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동의 안건을 기습 상정했다. 그러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의결에는 이르지 못한채 1시간만에 산회했다.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정의당),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경위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제1야당 의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맞대응 차원에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이날 형사고소 하면서 대치국면이 감정적 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 열려고 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미리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등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기습적으로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오후 9시 20분께 열어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간 설전 속에 표결절차 없이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도 아예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인간 띠로 봉쇄하자 이날 오후 전자입법 방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로써 이미 접수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법안 4건이 모두 발의돼, 의결절차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증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장 항의방문 때 자신의 볼을 만진 문희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키로 했다. 또 전날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측에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식별해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고 피해사례도 수집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빠루’(노루발못뽑이) 사용 주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문을 잠근 채 사무실을 점거하자 민주당이 이를 열기 위해 ‘빠루’와 장도리, 망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당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장도리 등은 사무처 물품으로 경위직원들이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소행이라고 맞섰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