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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영장 청구… 검찰과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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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영장 청구… 검찰과 ‘질긴 악연’

입력
2019.04.26 18:37
수정
2019.04.26 2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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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KT 임시주주총회에서 11대 사장으로 선임된 이석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KT 임시주주총회에서 11대 사장으로 선임된 이석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회장과 검찰의 질긴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에 직면했지만 불사조처럼 살아났던 이 전 회장이 이번에도 칼날을 피해갈지 주목된다.

한 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 전 회장과 검찰의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회장은 정권 말 불거진 ‘PCS(개인휴대전화) 사업자 특혜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다. 미국에서 3년 넘게 버티다 자진 귀국한 이 전 회장을 김대중 정부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5년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가까스로 누명을 벗은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화려하게 재기했다. 2009년 KT 사령탑에 발탁된 뒤 취임 6일 만에 KTF와 통합을 발표하고 아이폰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로 통신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저작권 한국일보]이석채의 검찰 악연사. 그래픽= 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이석채의 검찰 악연사. 그래픽= 김경진기자

하지만 검찰과의 악연은 계속됐다. 회장 재임 중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에 시달렸고 검찰 조사와 무혐의 처분이 반복됐다. 결정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큰 시련이 닥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KT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도 이 전 회장은 다시 살아났다. 100억원대 배임ㆍ횡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횡령 혐의마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4월 파기 환송심에서 배임ㆍ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회장은 정부로부터 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앞선 두 번의 정권 교체기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전 회장은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에는 정치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특혜채용에 연루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공채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사업무를 총괄한 김상효 전 KT 전무, 김 전 전무에게 김 의원 딸 채용 등을 지시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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