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랙핑크 신곡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를 KBS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KBS는 25일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심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격 사유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로제의 운전 장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에는 로제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 역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경우뿐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심의를 다시 받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KBS에서 볼 수 없다. 이번 심의에서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가수 김동한의 뮤직비디오 ‘포커스’(Focus),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도 각각 상표 노출, 선정성이 문제 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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