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서…자진 신고 후 경찰 기다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병원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병원 정신과병동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6층 건물인 이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50)씨를 옥상정원 산책로 조성을 위해 비치해 둔 공사용 자재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5분쯤 뒤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옥상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옥상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의 위치 등을 가리키는 등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 병동 5층에 입원 중인 A씨는 B씨가 평소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1월 말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A씨가 입원하자 같은 병실을 둘이서만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5층 개방병동에는 야간 당직자 1명이 근무 중이었다.
6층 건물인 이 병원은 1, 2층은 일반 진료 및 병동, 3, 4층은 폐쇄형 정신과병동, 5층은 개방형 정신과병동, 6층은 교육실ㆍ회의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A씨와 B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개방병동에 입원해 있다. 개방병동은 증상이 가벼워 자유롭게 옥상을 출입하며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둘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또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야간 근무수축 준수 여부, 옥상에 둔기를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예정이다.
칠곡=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칠곡=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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