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A(8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구 주택가 자신의 집 근처 도심 텃밭에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한 혐의다.
A씨는 텃밭에서 상추, 파, 마늘 등을 기르다가 자연적으로 자생한 양귀비를 발견해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양귀비 잎을 따서 쌈 채소로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인 A씨는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
텃밭 앞을 지나던 행인이 양귀비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양귀비 재배를 시작한 시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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