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ㆍ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한 경찰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6일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ㆍ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ㆍ실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치안감은 전 정권에서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으며, 정 치안감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두 치안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ㆍ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세월호특조위ㆍ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직접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밑에서 해보겠다 기에 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정보국의 친박 등을 위한 정보수집은 통상의 치안 유지와 무관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선거 기획에 관여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최고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강 전 청장 역시 박근혜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에 발탁된 바 있다. 사회안전비서관은 청와대와 경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종 경찰 수사와 범죄첩보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자리다. 실제로 강 전 청장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청장을 거쳐 경찰대 출신으로 첫 경찰청장에 올랐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이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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