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승리 해피벌룬 흡입 의혹을 다뤘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승리 해피벌룬 소식을 전했다.
최근 승리는 ‘해피 벌룬’을 흡입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사진이 교묘하게 찍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해피벌룬에 대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는데 원료가 이산화질소다. 치과 같은 데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흡입하게 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처벌과 관련 해 “2017년 6월 이전 흡입하면 처벌 불가능. 기간이 오래돼 객관적 증거 어려울 듯” 이라고 견해를 밝혀 눈길을 사로잡았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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