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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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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입력
2019.04.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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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제·개혁법안들을 국회 본청에 있는 의안과에 내려고 갔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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