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이재명에 직권남용 실형 구형… 선거법도 벌금 600만원

알림

검찰, 이재명에 직권남용 실형 구형… 선거법도 벌금 600만원

입력
2019.04.25 17:57
0 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두 개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우선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 받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경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지사측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