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마지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레미콘 기사 등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한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합 판결에 맞게 손배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었을 수입인 ‘일실수입’을 가동연한 60세가 아닌 65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에서 사고로 숨진 배모씨 유족이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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