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이석채 전 KT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 전 회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지난달 22일 비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사이 당시 인사업무를 전담한 김상효 전 KT 전무와 김 전 전무에 김 의원 딸 채용 등을 지시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직접 특정인 자녀를 부정 채용할 것을 지시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KT에서 정관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회장ㆍ사장 등이 관심을 보인 지원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전형 합격 여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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