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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건설사 직원 2명, 미얀마 감옥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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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건설사 직원 2명, 미얀마 감옥서 석방”

입력
2019.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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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법원, 23일 불구속 재판 결정… “공정한 재판 받도록 영사조력 제공”

현지 하청업체에 의해 절도범으로 몰린 한국 건설사 직원 2명이 구금돼 있던 미얀마 양곤 소재 인세인 교도소의 입구. 'Save my family' 블로그 화면 캡처
현지 하청업체에 의해 절도범으로 몰린 한국 건설사 직원 2명이 구금돼 있던 미얀마 양곤 소재 인세인 교도소의 입구. 'Save my family' 블로그 화면 캡처

공사 계약을 둘러싼 한국 건설사와 미얀마 하청 업체 간 분쟁에 휘말려 절도 혐의로 현지 감옥에 갇힌 채 절도죄 재판을 받던 한국인 건설사 직원 2명(본보 4월 18일자 13면)이 일단 풀려났다.

외교부는 24일 “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2월 초부터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현지시간 23일 오후 구금 해제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한국인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감자 가족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옥살이 중인 한국인은 양곤 시내 건설 사업을 수주한 시행업체 A사의 상무와 공사를 진행시키고 현지 하청 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시공업체 B사의 현장 소장이다. 이들은 2월 7일 현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는데 현지 하청 업체 Z사의 재산(철근 등 자재)을 허락 없이 판매해 이익을 챙긴 혐의였다. 청원인은 “Z사는 A사가 계약을 파기한 뒤 다른 회사와 공사를 재개하자 악의적으로 자기들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B사가 공사 진행을 위해 자재를 판매ㆍ처분하자 이를 빌미 삼아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석방은 네 번째 보석 신청 만에 이뤄졌다. 세 차례 병(病)보석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는 게 가족 전언이다. 정부가 잠자코 있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불구속 재판 결정이 있기까지는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과 내무부 장관, 투자대외경제부 장관, 양곤 주지사, 주한 미얀마대사 등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한 주(駐)미얀마대사관의 적극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미얀마대사를 두 차례 접촉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사건의 배경이 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민사 분쟁 해결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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