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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가능할까… 국회법 48조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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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가능할까… 국회법 48조 엇갈린 해석

입력
2019.04.24 18:18
수정
2019.04.24 23:4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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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질병 등 활동 곤란할 때 한정” 與 “의장ㆍ당지도부 고유 권한”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4 kjhpres@yna.co.kr/2019-04-24 18:02:03/연합뉴스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4 kjhpres@yna.co.kr/2019-04-24 18:02:03/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운명의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라 회기 중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 내 찬성파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조 1항은 사보임 최종 결정권이 국회의장에 있다고 규정한다’며 맞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고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동의해야 하며,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8조 6항에 명시된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든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인 유의동ㆍ하태경 의원도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 의원은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해 사보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48조 1항과 국회 관례를 들며 맞섰다.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당사자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이후만 해도 임시회 기간 중 사보임한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의원처럼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사보임을 강행한 경우는 드물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하려고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토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김 의원의 뜻을 받아들여 사보임을 거절했다.

2001년 보건복지위 소속이던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예고하자 지도부가 그를 환경노동위로 교체했고 국회의장이 이를 최종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2년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무분별한 상임위 이동을 금지한 국회법 48조 6항이 신설(2003년)되기 이전이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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