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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47→75석... 연동률 50% 적용해 승자독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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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47→75석... 연동률 50% 적용해 승자독식 완화

입력
2019.04.24 17:37
수정
2019.04.25 0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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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발의… 어떤 내용 담겼나]

정당득표율 10% 정당, 지역구 10곳서 당선 땐 23석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석패율제 도입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했고, 전날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이고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ㆍ위원 17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수는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을 현행 5.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였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정당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과 연동해 의석 수를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연동률은 50%만 적용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정당득표율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정당득표율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와 전국 정당득표율로 두 번 나눠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 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나눈다. 임시 배분된 의석 수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 수는 다시 전국 정당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 10곳에서 당선된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의석 수가 계산된다.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 수 20석 중 절반인 10석(연동률 50%)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이렇게 연동률 50%로 각 정당이 가져간 비례대표 의석 수가 45석이라고 할 경우, 75석에서 뺀 30석을 전국 정당득표율로 다시 나눈다. 이때 A정당이 추가로 가져가는 의석은 3석으로, 총 의석 수는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연동률 50% 배분 10석, 전국 정당득표율 배분 3석 등 모두 23석이다.

다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6개 권역의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 당 지도부의 사천을 막기 위해 각 정당은 후보 추천 절차를 선거 1년 전 당헌ㆍ당규로 확정해야 한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청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복잡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 의석 배분에 대한 산식이 6개나 포함됐는데, 산식이 적힌 법안은 드물다.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나눠야 하고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등 유권자 입장에선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의식한 듯 “30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라 익숙하지가 않다”며 “법안에 대한 별도 홍보 필요성에 대해 정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좌관인 신언직(오른쪽)씨가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좌관인 신언직(오른쪽)씨가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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