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장사 주총시즌, 내년부턴 5~6월 ‘장미주총’ 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장사 주총시즌, 내년부턴 5~6월 ‘장미주총’ 될 듯

입력
2019.04.24 17:55
수정
2019.04.24 18:44
20면
0 0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이 현행 3월 말보다 두 달가량 늦춰진 5~6월로 바뀐다.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루에 주총을 열 수 있는 회사 수도 정해져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도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주총 소집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정도만 소집통지 때 주주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기업 성과를 평가하기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또 주총 소집통지 기한도 ‘주총 2주 전’에서 ‘주총 4주 전’으로 조정해 주주가 충분히 주총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 상장사 주총은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상황에서, 회사들이 제출 시한이 임박해서야 사업보고서 핵심 자료인 재무제표를 주총에서 승인 받는 관행을 유지해온 탓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주총 소집통지 기한이 앞당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주총이 5~6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총 시즌이 늦춰져 ‘벚꽃주총’이나 ‘장미주총’이 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해져 내실 있는 주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특정일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3월 말에 기업 주총이 집중돼 주주들이 특정기업의 주총에 참여하면 다른 곳은 참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올해만 해도 주총이 집중된 상위 3개일(슈퍼주총데이)에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이 57.8%에 달했다.

주총 개최 전에 전년도 기업이 이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을 주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주총 이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보수가 공개되고 있어, 주총 때는 주주가 이사보수 한도와 경영성과를 연계하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상장사가 보유 가능한 주주 정보는 이름과 주소에 한정돼 있다. 전자투표 활성화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ㆍ신용카드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업이 주총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무부와 함께 상법ㆍ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