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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이르면 5월 말 롯데호텔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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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이르면 5월 말 롯데호텔로 이사

입력
2019.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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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주지를 옮긴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절차지만, 신 명예회장이 거동이 불편한 데다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피로 누적이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늦어도 6월 초 현 거주지인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을 떠나 롯데호텔 신관(이그제큐티브 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이사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신 명예회장이 거주지를 반복해서 이전하는 이유는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재일교포인 신 명예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머물 때는 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을 집무실 겸 거처로 이용해왔다. 그런데 2017년 7월 롯데호텔 신관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충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호텔에 머물러야 한다고,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로 옮겨가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한 사단법인 선이 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 거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검증을 거친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로 이사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결정할 당시 롯데호텔 신관의 공사가 끝나면 신 명예회장이 다시 원래 거처로 이전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롯데월드타워를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거주지’로 결정했던 셈이다.

지난해 8월 롯데호텔 신관 공사가 마무리되자 신 전 부회장 측은 법원의 단서조항대로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로 다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라 잦은 이사가 부담되는 데다 본인 역시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어 롯데월드타워에 계속 머무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이번에도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앞선 결정대로 신 명예회장이 롯데호텔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롯데호텔 역시 신 명예회장이 머무를 공간을 최대한 지금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데도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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