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채권자)이 LM엔터테인먼트(채무자, 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강다니엘과 LM 측 관계자가 아닌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변론을 펼쳤다.
본격적인 양측의 구두변론에 앞서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 사건에 많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모여 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많은 주장이 제기될 경우, 강다니엘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적절하게 쟁점과 관련한 부분 위주로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주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판사는 "민사 소송에서 비공개 재판이 익숙하지 않다. 이 사건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LM 측이 구두변론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4명의 대리인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며 "홍콩 누나 설모 씨"를 언급하자 강다니엘 측은 "객관적인 주장만 펴라. 과정까지 재판부에서 알아야 하는 거냐"고 이 부분을 생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은 LM 소속 연예인으로 LM은 강다니엘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주장이 아닌 메신저 대화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M 측이 경위 부분이 아닌 본론부터 변론하도록 했다. 본론 부분을 언급한 데 이어 LM 측은 "설모 씨와 원모 회장이 CJ 측과의 계약을 알고 그 부분을 끊어내라는 요구를 하면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펼쳤고,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LM과 MMO 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이 문제 삼은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해서 먼저 구두변론을 펼친 강다니엘 측은 "LM이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LM 측은 "LM이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한 투자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이날 팽팽히 이어졌다.
이날 심문기일의 막바지에 LM 측은 "2015년부터 길모 대표가 강다니엘을 열심히 관리(매니지먼트)했고, 올해 워너원 활동이 종료되면서 강다니엘의 명성과 신뢰가 쌓였다. 매니지먼트 협회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 측은 "콘서트 사업 우선권 등은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의해 활동할 문제인데, LM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5년 간의 모든 권리를 (MMO에게) 넘겼다. 이것은 신뢰 관계의 엄청난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와 강다니엘, LM 측은 토의를 거쳐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통상적인 2주로 정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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