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자금세탁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조치로, 전자금융업자(핀테크업체 등)와 대부업자에도 CTR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CTR은 금융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기준금액 이상의 현찰을 금융사에 입출금 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계좌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CTR 기준금액은 2006년 국내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2,000만원 이상 등으로 점차 강화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1,000만원까지 내려가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CTR은 거액의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사 제공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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