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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아닌 강사’ 서울대 한국어학당 교원 무기계약직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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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아닌 강사’ 서울대 한국어학당 교원 무기계약직 전환되나

입력
2019.04.24 18:16
수정
2019.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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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강사 39명 전환 논의 시작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2년 이상 근무해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시간강사도, 노동자도 아닌 열악한 상황(본보 1월 29일자 12면 보도)에 놓여 있었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언어교육원은 최근 소속 계약직 한국어 교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교원은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에 통과한 이들이다. 외국인 어학연수생과 교환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어 강사지만, 실상은 시간강사도 아니고 계약직 노동자도 아니다. 교육부는2011년 “정규 교과 이외 과목을 강의하는 어학당 강사는 시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런데도 이들은 시간강사처럼 매 학기 새로 계약서를 쓰며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받아왔다. 그나마 강의료는 시간당 4만1,000원 정도다. 학부 시간강사 강의료의 절반에 불과하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인 2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한국어 교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제공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인 2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한국어 교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제공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물꼬가 터진 건 정부가 한국어 강사도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인 2년의 예외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해 지난 2월 ‘한국어 강사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논의되는 강사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 80명 중 계약직 전원에 해당하는 39명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대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제는 오세정 총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언어교육원에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을 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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