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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4년 넘게 못해” 임용 규정 안 고친다는 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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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4년 넘게 못해” 임용 규정 안 고친다는 방통대

입력
2019.04.24 14:07
수정
2019.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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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선 권고에도 방통대는 요지부동

부산에 있는 방송통신대 전경. 방통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에 있는 방송통신대 전경. 방통대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교 채용 시 근로기간에 따라 임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가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방통대가 낸 신입 조교 채용에 지원했지만 조교로 일한 기간이 4년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려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방통대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조교를 뽑을 때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되 재임용을 해도 총 근무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교 임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방통대가 이런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응시기회조차 안 준 건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해당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교육공무원을 뽑을 땐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련 법에 있고, 조교 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을 임용 제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방통대는 지난해 조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교 임용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방통대 관계자는 “기간제 조교는 국가공무원직이라 근무기간이 늘면 호봉 상승 압박이 있고, 보조직원인 수업 조교의 근무기간이 2년으로 규정돼 형평성 차원에서 기간제 조교 임기만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거부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방통대의 차별 행위를 외부에 공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 11조와 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조교 채용 때 근무기간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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