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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카메라 촬영...죄질 나쁜 성범죄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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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카메라 촬영...죄질 나쁜 성범죄 2배 늘었다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2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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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A(당시 만18세)씨 등 10대 3명은 또래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가해자 중 일부는 이 영상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2017년 6월 법원은 A군 등 가해자 3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선고 당시 법원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2017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재판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범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범죄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행위는 2차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해 24일 발표한 ‘2017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2016년(2,884명)에 비해 10.8% 늘어났다. 2017년 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성범죄 유형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성범죄 유형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간(659명) 범죄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139건 발생해 전년(6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추행 범죄(1,674명) 중 카메라 촬영 범죄도 209건으로 전년(131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6.5%로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 성매수는 30대(37.7%) 가해자 비율이 높았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여성(95.4%ㆍ4,008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13세 미만이 19.9%(835명), 13~15세가 32.3%(1,358명), 16세 이상은 45%(1,892명)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7.4%에 달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89.1%였다.

2017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50.8%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33.7%), 벌금형(14.4%) 등이었다. 연구책임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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