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여부를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한 뒤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DVR)를 수거하는 과정을 은폐하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6월 해군이 수거했다고 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DVR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또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에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조위의 법정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년이지만,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할 향후 조사 계획도 밝혔다. CCTV 데이터 조작ㆍ편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확보에 필요한 대인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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