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버지가 이혼한 전부인을 화나게 하기 위해 20개월 된 딸아이를 ‘뜬장’에 가둔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성보(紅星報)가 22일 보도했다.
뜬장은 개, 닭 등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지면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뜬장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아버지를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은 점이다. 중국은 아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중국의 SNS에 뜬장에 갇혀 우는 아이의 동영상이 퍼지면서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아버지를 뜬장에 가두어 딸이 느꼈을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개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 차오저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헤어진 전부인을 화나게 하기 위해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당시 이 부부는 아이가 둘이었는데, 한 아이는 엄마가, 다른 아이는 아빠가 각각 양육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경찰은 아버지를 일단 구속한 뒤 아이는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에는 아직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홍성보는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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