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가족친화지수’ 향상됐지만 미인증 기업과 격차 심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가족친화지수’ 향상됐지만 미인증 기업과 격차 심화

입력
2019.04.23 14:3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출산ㆍ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 제도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미인증기업 간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격차는 심화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가족친화수준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과한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공공부문 800개, 민간부문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36.1점)에 비해 4.5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지수(47.6점)가 민간부문(34.5점)보다 높았으며 2015년에 비해 각각 5.3점, 5.4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점), 지방공사ㆍ공단(46.6점), 대학(36.9점) 순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종사자 1,000명 이상 기업이 47.9점, 300∼999명 38.1점, 100∼299명 31.7점이었다. 규모가 클수록 일ㆍ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역별로는 가족친화 문화조성, 자녀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으로 평가했는데 모든 조사영역에서 2015년에 비해 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 지수는 각각 17.3점, 11.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부문에서 탄력근무제도 지수는 27.9점으로 2015년 대비 크게 올랐지만, 민간부문의 탄력근무제도 지수는 8.1점에 그쳤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으로 격차는 16.0점이었다. 2015년 13.5점보다 인증-미인증 기업 간 점수 차는 더 벌어졌다.

여가부는 출산ㆍ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친화인증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도 확대와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