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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팔아요”… 1억8000만원 챙긴 10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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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팔아요”… 1억8000만원 챙긴 10대 사기범

입력
2019.04.23 10:27
수정
2019.04.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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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다고 올린 글. 인천미추홀경찰서 제공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다고 올린 글. 인천미추홀경찰서 제공

포인트를 사서 가맹점에서 쓰면 쓴 돈의 80%를 돌려준다는 신종 페이 관련 인터넷 밴드에 골드바를 페이 포인트 50%와 현금 50%로 판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11일 가상화폐를 내세운 신종 페이인 TRC(트라이체인) 관련 인터넷 밴드 18곳에 ‘순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27명으로부터 1억8,8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1~3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TRC 관련 밴드에서 순금(24K)이 페이 포인트 50%와 현금 50%로 거래가 되는 점, 1회 주문 수량이 10돈(37.5g) 이상인 점, 순금 골드바 제작에 15일 가량 걸리는 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순금 골드바 10돈을 페이 포인트와 현금 110여만원에 구입해 시중 금은방에 팔면 차익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많게는 130돈까지 골드바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2, 3명씩 그룹을 지어 골드바를 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밴드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에야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라며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송금 명세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을 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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