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3가 일대 귀금속거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 거래한 뒤 잠적한 소매업자 손모(41)씨가 은신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경기 성남시에 손씨의 은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손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종로 귀금속거리 상인들에게 다이아몬드, 진주 등 귀금속을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인들의 피해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
손씨는 10년 이상 종로 귀금속거리를 드나들며 거래해 온 단골 손님이다. 도매로 떼간 귀금속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았고 일부는 다른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중간상인 역할도 했다.
오랜 기간 거래해오며 쌓은 친분으로 인해 손씨가 두 세달 동안 여러 가게에서 수십억원대 귀금속을 외상으로 가져갔어도 의심하는 상인이 없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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