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는 스포츠카로 시속 180㎞ 이상 과속을 하다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앞차를 추돌한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내 앞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였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꿨다”며 과속 및 난폭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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