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 전 의원 부인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드루킹 측이 부인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전달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드루킹 주장대로 3,000만원이 전달되기 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금품을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유서에서 적시한 금액과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액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드루킹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부인 김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됐는데, 노 전 의원이 숨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부인 김씨의 증언으로만 가릴 수 있다”고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증인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 측이 요청한 노 전 의원의 변사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드루킹 측은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노 전 의원이 투신자살했다는 사실의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망사건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17일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재판을 열고 노 전 의원 부인 김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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