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무관용 원칙 필요” 국민청원 잇따라

알림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무관용 원칙 필요”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9.04.19 15:32
0 0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ㆍ살인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19일 현재 이 청원은 9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사건시각은 오전 4시 30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난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같은날 “진주 ‘계획형 방화ㆍ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와 동의수가 9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안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대응방식이냐”며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엄중히 수사하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찰들의 사과와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반면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는 청원인은 “수차례 출동했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도 3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