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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중복 징계해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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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중복 징계해도 합헌”

입력
2019.04.19 11:19
수정
2019.04.19 18: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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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고등학생 2명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및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이들 고교생 2명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등의 징계를 받자 “학교폭력예방법 1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규정하면서 여러 징계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중복 징계를 규정한 법규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복수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마련돼있고, 진급이나 진학에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ㆍ이선애 재판관은 “장기간 출석정지로 출석일수가 미달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과 다름없는 효과를 갖는다”면서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로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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