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가 개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대구, 인천, 충북)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은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받았지만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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