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매봉공원 부결이어
월평공원 정림지구 재심의 결정
공론화위 반대권고 갈마지구 주목
대전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개발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방안을 부결시키거나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조건 등을 제시한 뒤 조치가 완료되면 현장을 답사한 후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등을 조건부로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가결했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정림동 38만8,666㎡의 21.58%인 8만3,000㎡의 비공원시설에 1,49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앞서 12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ㆍ규모ㆍ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재심의해 부결시켰다. 위원들은 지난 3월22일 심의에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 답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었다.
위원들은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성이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다른 연구환경 저해 등이 우려 등을 부결사유로 들면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전시는 빠르면 내주중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개발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공론화위원회가 개발반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공원용지는 일몰제 시한인 내년 7월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 매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50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시비매입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곳들이지만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곳들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라는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을 하겠지만 일부지역은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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