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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현병’ 범인 폭력 성향 알고도 방치, 경찰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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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현병’ 범인 폭력 성향 알고도 방치, 경찰 책임 무겁다

입력
2019.04.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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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범 안모(42)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진주 방화 살인범 안모(42)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 한 방화ㆍ살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새벽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건 이전에도 주민들과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경찰은 범행에 쓸 흉기를 2, 3개월 전 구입한데다 당일 휘발유를 사오는 등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70대 노인, 10대 청소년 등 약자가 다수 희생된 이번 범행은 이미 조짐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주민들에 따르면 안씨는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주민을 폭행했고, 귀가하는 위층 여학생을 쫓아간 일도 있었다. 주민들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 관계기관이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이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안씨를 만나 대화가 안 될 정도라는 판단까지 했다는 것은 그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비록 법적 근거가 분명하진 않다 해도 경찰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범자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안씨의 조현병 병력까지 살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 무고한 여성을 희생시킨 서울 강남역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사건 등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현병 환자 관리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병원이 이를 지자체에 알릴 수 있게 됐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안씨의 경우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정보 공유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실제 조현병 환자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다. 피해 망상을 품고 폭력 성향까지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 환자는 전체 환자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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