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선원에게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바다를 운항하는 어선에게 마약을 유통한 하모(52)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통책 하씨와 운반책 박모(50)씨는 올해 1월 택배와 직거래로 필로폰 5g(100∼160회 투여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불법 투약한 가정주부 서모(41)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 2월 2일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김씨를 시작으로 잠복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박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박씨는 하씨에게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22일 울산 터미널 인근에서 선원 김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2명에게도 편의점 택배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박씨에게서 필로폰 0.1g, 주사기 3개,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진정제 400정 압수했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 투약과 유통 수사를 확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으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나 도서 지역 양귀비ㆍ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 총 1,259주를 압수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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