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약국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원전해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품개발ㆍ제조ㆍ판매 규제 22건과 사물인터넷(IoT)ㆍ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9건 등 총 3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사전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제약이 없지만 대형마트ㆍ백화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유판매 사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도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등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키토산 함유 과자나 DHA 함유 치즈라면 해당 성분의 효능을 포장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신산업 규제 완화 조치엔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범위 확대, 드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신청요건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도 논의됐다.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 및 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기업의 해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해제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2035년까지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를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2035년까지 원전해체 ‘톱 5’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해체가 예상되는 고리1호기 해체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와 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도 추진한다.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2022년까지 원전 해체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고, 원전기업의 원전해체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사업전환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해외 진출 전략으로는 ‘선진국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선진국과 제3국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제3국 단독진출’(2030년대)의 3단계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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