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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6%가 65세 이상… 후천적 고령 장애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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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6%가 65세 이상… 후천적 고령 장애도 늘어

입력
2019.04.17 16:32
수정
2019.04.17 17:5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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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돼, 법적 장애인의 46%가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노년에 접어든 것은 물론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새롭게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공개한 ‘2018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모두 25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의 4.9%였던 2017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이 비율은 2009년부터 4.8~5%대로 유지되고 있다. 등록장애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으로 각종 복지시설과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1년 38%에서 지난해 46%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57만3,000명(22.2%)로 가장 많았고 60대(57만1,000명ㆍ22.1%) 50대(49만3,000명ㆍ19.1%)가 뒤를 이었다. 기존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노년기로 접어드는 한편,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등 노인성질환에 의해 노년기에 처음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년층 장애인의 49.7%는 지체장애인이었고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도 고령 장애인을 고려해 재편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우미 가운데 활동보조인 비율은 3.4%에서 2.2%로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비율은 7.3%에서 8.7%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복지서비스 이용 형태에도 반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겪는 장애인 콜택시 부족 등 이동권 문제 역시 신체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보조기구 가운데 지팡이, 보행기, 수동휠체어에 대한 욕구는 소폭 높아졌다”면서 “장애인의 고령화와 연관해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욕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역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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