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학부모들 靑에 공개질의
2학기 시행 앞두고 잡음 이어져
정부가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사립고를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교육당국은 현행 초∙중학교 무상지원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일부 자사고 측은 역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자사고 측 반발까지 더해지는 등 당장 올해 2학기 시행을 앞둔 고교무상교육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 학부모회에 따르면 이 학교 2, 3학년 학부모들은 최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외고, 예술고) 등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질의를 했다.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의 경우 올해 신입생은 일반고 교육과정, 2∙3학년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교육 혜택을 현 대성고 3학년학생들은 받을 수가 없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내년 2, 3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대성고 1, 2학년(일반고)은 무상교육을, 3학년(자사고)은 연간 600만원 정도의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 당 연간 158만원 정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학부모들은 “똑같은 유상교육 제도 하에서 (일반고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학비 부담을 감내하고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단지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비부담을 하라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2개 자사고를 포함해 일부 특목고(외국어고, 예술고) 등 94개 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만8,000여 명의 고교생은 학비를 기존과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이현주 대성고 학부모 회장은 “무상교육이 신입생이 아닌 고3부터 시작되는 탓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전면 실시된 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신입생부터 적용됐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선 무상교육과 일부 사립학교의 유상교육 중 선택할 여지가 있었을 거란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가 제외 대상일 뿐, 자사고 등 특정 학교유형을 배제한 건 아니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학비를 편성해 운영하는 일부 사립초나 국제중 등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그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비를 결정해 온 이들 학교에 일반고와 같은 수준의 지원혜택은 어불성설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등은 설립 당시부터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학교유형인데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선택으로 진학하게 되는 만큼 (무상교육은) 무리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앞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에게 공립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무상교육 대상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현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고교 의무교육의 한 단계로 판단한다면 학교 간 차별 원칙은 맞지 않는다”며 “(자사고 등)배제 원칙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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