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경제 성장과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코인 등으로 결제하는 지역화폐를 도입, 올해 각 시 군에서 124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0억원을 발행한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 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사용의 쏠림 현상을 우려해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지원모형’을 채택했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 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 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현재 도내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 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으로 잡았다.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운용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이 가능하고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8,706억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 64곳이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도내에서는 현재 부여 21억원, 서천 17억 5,000만원, 계룡 15억원, 태안 청양 10억원, 예산 5억 5,000만원 등 8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이들 시 군은 전입장려금 대학생전입축하금, 청렴마일리지, 성실납세자, 출산축하금, 금연격려금, 위기가정 신고포상금 등으로 활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124조4,000억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이 27조9,000억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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