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정 중 대마초를 피운 국내 유명 무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30)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 무용수들과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장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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