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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도 적용된 공공입찰 제한 조치, 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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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도 적용된 공공입찰 제한 조치, 실효성엔 의문

입력
2019.04.17 12:33
수정
2019.04.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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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벌점 부과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GS건설 벌점 부과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산총액 11조원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당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업체에 추가계약에 따른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하다가 쌓인 벌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GS건설에 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 자격 제한 요청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데, 제재 대상 기업이 올해 초 서울시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등 제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건설사 대상 첫 입찰제한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요청 대상 기관은 조달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다.

공정위는 2017년 4~9월 GS건설에 대해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과징금(2.5점) 두 차례와 시정명령(2점) 한 차례, 경고 한 차례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GS건설의 벌점 경감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누산 점수는 7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3년간 5점)을 넘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GS건설 측은 “벌점 경감과 관련해 공정위 측과 이견이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2점 경감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이 5점 이하로 낮아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시점을 우리와 달리 보면서 경감 인정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고,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받고도 버젓이 사업 따내

공정위가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을 시작으로 이번 GS건설까지 모두 11개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GS건설과 대형 건설사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첫 제재 대상에 포함된 포스코ICT가 올해 1월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 15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수주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은 제재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포스코ICT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요청을 받을 당시 이 회사가 공공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어 제재 대상(계약상대자)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입찰을 허용했다.

이러한 제도상 허점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과거 국가계약 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ICT는 국가계약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입찰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GS건설은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의 계약상대자였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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