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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성폭행ㆍ강도… DNA 대조로 18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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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성폭행ㆍ강도… DNA 대조로 18년만에 덜미

입력
2019.04.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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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0대 남성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때 중년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신분이던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쯤 인천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중년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유전자(DNA)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은 18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정기적으로 강력범 DNA 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당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03년부터 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 유전자를 수사기관에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 당시 강도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DNA 증거 등이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가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0년 만들어지면서 A씨의 공소시효도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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