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둘러싸고 시의 광주시도시공사 밀어주기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가 당초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도시공사에게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팔 수 있도록 허용한 땅장사 사업 방식에 대해 법제처가 ‘부적정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다. 더구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와 관련해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해 시의 행정 신뢰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부적정하고, 이런 사업 방식의 제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시공사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게 되파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데 대해 법제처가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분양받더라도 실제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어서, 해당 택지가 도시공원시설에 해제되기 전엔 그 택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놓고 그간 시가 보여온 행태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시가 도시공사를 감싸고 돌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금호ㆍ화정ㆍ풍암동) 사업을 공영개발(땅장사)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내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도시공사의 땅장사 방식의 사업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시는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 부지만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한 후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고문변호사들이 도시공사에 대해 택지분양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그 판단 근거와 쟁점 사항, 관련 법령 해석 내용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시는 2017년 11월 부산시가 광주도시공사와 같은 유사 사업방식에 대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안업체가 낸 제안서를 반려시킨 사례가 확인됐는데도, 애써 이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는 이처럼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도시공사의 택지분양 방식이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 찾기와 거짓 해명을 반복했다. 심지어 시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을 비판하고 집행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려던 광주시의원을 회유해 5분 자유발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특정 건설업체한테 팔려고 한다”는 뒷말이 돌았다. 이 와중에 광주지역 일부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과 관련해 도시공사를 편드는 듯한 논평을 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시의 도시공사 편들기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엔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인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이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결과에 입김을 넣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당시 감사위원장은 “K정무특보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결국 감사위원회가 땅장사 방식의 사업 제안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이를 두고 과연 시의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불거졌다. 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선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반대로 도시공사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 사업이 정상 추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이 해소되고,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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