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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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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4.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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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작가 로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로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발부했으며, 로타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로타는 앞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여성 모델 A씨를 추행하고 이듬해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이 중 한 여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 해 10월 로타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로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는 판단 하에 이날 로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로타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에도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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