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등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등이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내 식구 챙기기’가 원천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업체에 입찰 기회를 열어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나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아닌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2년간 맺을 수 없게 돼 있지만 퇴직자 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고정민 기재부는 계약제도과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이 속한 지자체 소재 지역업체에만 입찰을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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