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약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에 보험급여화를 마칠 계획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치료용 첩약을 보험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정밀히 검증한 후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마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선 2월 시범사업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요통, 기능성소화불량 등 6~12개 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에 건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간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첩약 처방에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첩약에 보험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으로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1월 대한한의사협회장 자리에 오른 최혁용 회장의 중점 공약 역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였다. 최 회장은 “현재 건보가 되는 적용되는 한방치료는 240개로 전체 급여의 4%에 그친다”면서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한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3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첩약 처방에 건보를 적용하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연간 2,000억원을 들여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을 겪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무산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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