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방치료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방치료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4.17 09:11
수정
2019.04.17 18:51
0 0
한약재. 한국일보
한약재. 한국일보

정부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약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에 보험급여화를 마칠 계획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치료용 첩약을 보험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정밀히 검증한 후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마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선 2월 시범사업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요통, 기능성소화불량 등 6~12개 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에 건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간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첩약 처방에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첩약에 보험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으로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1월 대한한의사협회장 자리에 오른 최혁용 회장의 중점 공약 역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였다. 최 회장은 “현재 건보가 되는 적용되는 한방치료는 240개로 전체 급여의 4%에 그친다”면서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한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3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첩약 처방에 건보를 적용하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연간 2,000억원을 들여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을 겪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무산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