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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부 내부정보 갖고 주식 거래했나… 금융당국 정식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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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부 내부정보 갖고 주식 거래했나… 금융당국 정식조사 착수

입력
2019.04.17 04:40
수정
2019.04.17 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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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거래 분석에만 수개월… 헌법재판관 상대 조사 부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금융당국으로선 현직 헌법재판관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판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과거 주식거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 절차나 재판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큰 손실을 피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진정의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맡은 바에 따라 조사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2년 전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닮은꼴이다.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당국의 조사도 2년 전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금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를 이첩해 조사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왼쪽부터)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왼쪽부터)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활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나 준(準)내부자가 미공개된 중요한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도록 만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정 법인과 영업ㆍ직무상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 역시 ‘준내부자’로 규정해 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기업과 계약을 맺은 자로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도 그 대상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과 올해 1월 OCI그룹의 특허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설사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OCI나 계열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거래에서 실제 이용했다면 불법이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 후보자가 주식 계좌를 만든 증권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세부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자의 경우 관련 주식거래 횟수가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별 건마다 분석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적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뚜렷했던 이유정 후보자 때도 법률관계 적용과 위법성 판단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미선 후보자 부부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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